연구자와 국민이 함께 하는 청렴 퀴즈이벤트
문제

현재 외부강의 사례금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, 국공립학교 교직원, 공직 유관단체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. 이와 같은 외부강의 시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.
사례금 액수를 모를 때는 먼저 신고 후,
액수를 안 날부터 특정 시일 내에 사전신고를 보완해야 합니다.

이 때 며칠 안으로 사전신고를 보완·완료해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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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참 여 기 간

    2018년 12월 24일(월) ~ 1월 14일(월)

  • 경품발송일

    2019년 1월 16일(수)

  • 당 첨 경 품

    50명 추첨 카페라떼 기프티콘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