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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‘김영란법(청탁금지법)’을 아시나요? ‘김영란법’은 공직자, 언론인, 교직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. ‘김영란법’에는 공직자에게 직무수행·사교·의례·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이 있다는 사실!
2018년 9월 11일(화) ~ 2018년 9월 30일(일)
2018년 10월 1일(월)
50명 추첨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