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K21플러스 웹진VOL.17

BK21플러스 NEWS

01

더 나은 BK21플러스 사업을 위한
2018년도 BK21플러스사업 참여인력 간담회 개최 결과

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은 더욱 개선된 BK21플러스 사업을 위해, 권역별 사업단(팀) 참여인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. 간담회는 교육부·한국연구재단 관계자, 강원·충청권 참여인력 약 40여명이 참여하여 BK21플러스 사업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사업 주요 안건을 소개하고 그룹별로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.

논문실적 인정기준, 인센티브 지급, 성과입력 시스템 개선 등 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실무자들이 느끼는 불편과 건의를 들을 수 있었던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더 나은 BK21플러스 사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한, 간담회에서는 대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특강이 마련되어 실무 능력을 높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.

행사 일정

주요 의견

  • 논문실적 인정기준 확대 필요
  • 연차별로 중복되는 불필요한 요구자료 요청 지양
  • 지방대학 대비 수도권 대학에 대한 사업 집중도 분산 필요
  • 인센티브를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 비목에서 분리 필요
  • 내부고발에 따른 조치 시 사업비 보전을 통한 학생들이 받는 피해 최소화 필요
  • 인권교육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확대 필요
  • 임신/출산 여성들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참여 제도 구축 필요
  • BK21플러스사업 성과입력 시스템과 KRI시스템 연계 필요

그룹별 토의주제

1.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 단가 만족도
  •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의 적절성
  •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 지급이 실제 교육·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
2. 우수 성과 발굴·공유·확산 방안
  • BK21플러스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 발굴 및 공유·확산 방안
3. 후속사업 기획 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
  • 기존 BK21플러스사업 개선사항
  • 후속사업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
02

BK21플러스 사업단(팀)의 2년 간 사업성과는?
2018년도 BK21플러스사업 성과점검 평가

현행 BK21플러스 사업단(팀)의 2년 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2018년도 BK21플러스사업 성과점검을 안내해 드립니다. 이번 평가는 총 67개 대학 542개 사업단(팀)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총 2년간 진행되어 2018년 8월 결과 반영을 앞두고 있습니다. 기존 성과점검 평가와 달라진 방식과 개선사항 등을 체크해보세요.

평가 개요
평가 방식
  • 평가패널

    ‘15년 중간평가 당시의 평가 패널 분류기준 적용

  • 서면평가

    사업단(팀)이 제출한 2년간(‘16.3~‘18.2 기준)의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패녈별로 서면평가 실시
    - ‘15년 재선정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 향상 및 계획 이행 여부 평가
    - 평가패널별로 평가위원(7~11명 내외)이 사업단(팀)의 실적을 개별 검토한 후 평가점수 부여

평가 내용
  • 사업단(팀)

    교육역랑, 연구역량 영역
    - 논문·특허의 질적 수준, 대학원생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사업단(팀)의 연구활동을 양보다 질 중심으로 전환

  • 대 학 본 부

    제도혁신 및 지원 영역
    - 대학본부의 혁신,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 확인 강화

평가 결과 반영
  • 사업비 조정

    성과점검 결과, 평가패널별 하위 30% 사업단(팀)의 사업비를 삭감하고, 이를 재원으로 상위 30% 사업단(팀)에 사업비 추가 교부
    -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‘19, ’20년도 사업비 조정
    *상위 사업단(팀)은 추가 교부 재원을 참여대학원생 해외연수,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 또는 참여교수 인센티브 등에 활용 가능
    - 패널 내 사업단(팀) 수에 따라 사업비 조정 대상 사업단(팀)수 결정

  • 과락제 적용

    총 점수의 60% 미만(180점/300점) 사업단(팀) 탈락 조치

  • 주요 협약 사항 미 이행 사업단(팀)에 대한 협약해지 가능

사업단 운영비 집행잔액 이월 및 편성 방법

사업단 사업비 편성과 이월 기준을 알아보세요

  • 예시 01

    당해연도 수정 사업비 5.5억원(당해연도 협약액 5억원,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5천만원),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중 사업단운영비 잔액이 3백만원인 경우,

    • [1단계]

    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(α) : 5천만원 이내

    • [2단계]

     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 이월 한도 (β) : 3백만원 이내

    • [3단계]

      당해연도 수정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(γ) : 5.5천만원 이내

    • [최 종]

      γ ≧α+ β 일 때,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: 5.3천만원 이내(α+ β)

  • 예시 02

    당해연도 수정 사업비 5.5억원(당해연도 협약액 5억원,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5천만원),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중 사업단운영비 잔액이 5백만원인 경우,

    • [1단계]

    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(α) : 5천만원 이내

    • [2단계]

     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 이월 한도 (β) : 5백만원 이내

    • [3단계]

      당해연도 수정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(γ) : 5.5천만원 이내

    • [최 종]

      γ ≧α+ β 일 때,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: 5.5천만원 이내(α+ β)

  • 예시 03

    당해연도 수정 사업비 5.5억원(당해연도 협약액 5억원,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5천만원),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 중 사업단운영비 잔액이 7백만원인 경우,

    • [1단계]

      당해연도 최초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(α) : 5천만원 이내

    • [2단계]

     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 이월 한도 (β) : 7백만원 이내

    • [3단계]

      당해연도 수정 사업비 중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(γ) : 5.5천만원 이내

    • [최 종]

      γ < α+β 일 때, 편성가능 사업단 운영비 : 5.5천만원 이내 (γ)

    • * 사업단 운영비 이월가능 초과분(2백만원)은 타 비목으로 편성

※ 사업단 운영비 중 성과급은 전년도 해당 세목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(해당 잔액을 타 비(세)목으로 변경은 가능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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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K21플러스사업 사업관리·운영 가이드북

BK21플러스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사업비 관리에 대해 요약·정리한 매뉴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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