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K21플러스 웹진VOL.16

BK21플러스 NEWS

사업단(팀)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!
2018년도 성과점검 보고서 입력 설명회 개최

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은 2018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경상권, 충청권-전라권, 수도권-강원권에 걸쳐 BK21플러스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<권역별 성과점검 보고서 입력 설명회>를 개최하였습니다.
설명회에는 사업단(팀) 참여자, 실무 담당자 및 대학 관계자 9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과점검 보고서 평가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. 수요자들의 건의사항과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, 앞으로 더욱 개선된 제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.

주요 질문

[시스템 기능 관련]
  • 보고서 입력 시, 스페이스(공백)가 들어간 경우 입력 또는 저장 가능 여부
  • 특수 학문 기호가 시스템에 입력 가능한지 여부
  • 특허 실적을 전부 입력 후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가능 여부
  • 첨부 및 본문에서 그림, 표 삽입이 가능한 영역
[성과점검평가 관련]
  • 자율지표 설정 관련하여 성과점검 평가 시 평가 방향
  • 논문 게재 실적 및 연구비 수주실적 작성 방법 문의
  • 기존 작성 보고서에 누락된 실적 관련하여 이번 성과점검 평가 때 수정 하여 입력 가능한지 여부
1차 설명회 2018.5.2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
2차 설명회 2018.5.3 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대강당
3차 설명회 2018.5.4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

사업단(팀) 예산편성 및 변경 안내

BK21플러스 유형별 예산편성 기준과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세요

1유형별 예산편성기준

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특수대학의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2특수대학(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 등)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

3예산변경

사업비 항목 내, 항목 간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처리하되,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. 단,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.

[ 비목별 이월 및 편성 기준 ]

  • 수정 사업비(당해연도 협약액+전년도 이월금) 중 연구장학금, 사업단운영비, 간접비 편성비율 준수
  • 원칙적으로 이월금 편성시 비목/세목간 금액 변경은 가능(실제 사용 가능 항목에 편성하되, 아래 제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)
    ※ 연구비카드 시스템에 비목/세목간 이월금 변경 입력 가능. 단, 연구비 카드시스템 입력 완료 후 변경은 불가

[이월금 편성 시 제한 기준]

  • 연구장학금 이월액은 연구장학금으로만 편성 가능
  • 사업단 운영비, 간접비는 전년도 해당 비목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(해당 잔액을 타 비목으로 변경은 가능)
  • 사업단 운영비 중 성과급은 전년도 해당 세목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(해당 잔액을 타 비(세)목으로 변경은 가능)

’17년도 협약금액 편성·변경·관리

  • ’17년도 협약금액에 대한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승인 하에 가능
  • 단, 이월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협약 예산 편성 비율은 훈령 별표 3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(비율)을 준수하여야 함

BK21플러스 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 및 편성 기준

DOWNLOAD 01

BK21플러스 성과점검 평가개요 및 입력 가이드

2018년 BK21플러스 성과점검보고서 입력 설명회에서 안내해드렸던 평가 개요 및 시스템 기능에 대한 매뉴얼 자료를 배포합니다.

다운로드
DOWNLOAD 02

BK21플러스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집

처음 사업비를 관리하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사항과 올바른 관리·집행을 위한 위반사례 및 해결법을 모았습니다.

다운로드
DOWNLOAD 03

BK21플러스사업 참여서약서 영문버전 배포

BK21플러스사업 외국인 참여자를 위한 참여서약서 영문 버전을 배포합니다.

다운로드